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시적 분리론 (문단 편집) ===== 차등적 최저임금 설정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사용자는 그 수준 이하로는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는 한편(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분리기간 중 남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북한 근로자의 근무지역의 차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헌법상 근로의 권리 또는 평등권 침해에 따른 위헌 여부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1) 근로의 권리 관점''' 근로의 권리는 자신의 일할 능력을 임의로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허영(2015), p. 528.] 헌법은 이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 또는 최저임금보장 요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대비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의 입법 등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형성되고 그 실현 정도는 국가의 경제적·재정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우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관련 입법이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생존 위협에서 해방될 때 가능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에는 자유권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기능도 있다. 통일 후 법률로써 남북한 지역의 근로자간 생산성에 기반한 차별적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자체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헌법이 최저임금제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사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성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 및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 여건의 극심한 격차 등이 타당성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차별적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려를 우선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다만 북한 지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조차 충족시킬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헌재결 2011. 7. 28, 2009헌바408).]에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과정에 북한 지역의 이해관계 대표자를 참여토록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평등권 관점 '''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주민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권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 헌재결 1999. 7. 22, 98헌바14.]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영역에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수준 격차에 비추어 '''남북한 근로자간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적 최저임금 설정 자체만으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folding [ 위헌성 판단 기준 ]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심사기준으로서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한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구별하여 제시한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여 어떠한 명백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만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반면 비례의 원칙은 차별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취급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여야 하며 차별취급 없이는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없고, 차별취급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차별취급 간에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헌재결 1999. 12. 23, 98헌마363).] 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금지하는 영역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금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의 차등 설정 자체로 근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남북한의 경제 여건, 물가수준, 노동생산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또 필요한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다양하게 정해진다면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경우로 인정되어 합헌으로 판단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